안녕하세요.
'분양권 전매제한'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투자나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으셨다면, 이 정보는 꼭 알아두셔야 해요!
분양권 전매제한이란?
분양권 전매제한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,
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 억제
-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보장
- 주택 시장의 안정 도모
전매제한 기간
2023년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.
현재 적용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:
수도권
-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: 최대 3년
- 과밀억제권역: 최대 1년
- 기타 지역: 최대 6개월
비수도권
-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: 최대 1년
- 광역시(도시지역): 최대 6개월
- 그 외 지역: 전매제한 없음
주의!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계산됩니다.
전매제한의 예외 사유
물론 예외는 있습니다!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할 수 있어요:
- 직장 이전,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
-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
- 2년 이상 해외 체류 예정인 경우
- 이혼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
-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매나 공매
- 실직, 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
이런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의 동의를 받아 전매가 가능합니다.
전매제한 위반 시 제재
전매제한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? 꽤 심각한 제재가 있습니다: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분양권 취소 가능성
분양권 전매제한은 복잡해 보이지만,
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
아파트 청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, 이 정보를 잘 기억해두세요.
함께 공부하며 더 나은 부동산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!